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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가장 큰 이슈: 폭염 시대 근로자
건강 관리
글. 이윤정
-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직업건강협회 부회장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6℃로 2018년의 25.3℃를 제치고 역대 1위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기온뿐 아니라 평년보다 많은 장마 강수량과 잦은 소나기로 인해 습도마저 높아 체감온도 역시 상승했습니다. 또한 밤에도 식지 않는 25℃ 이상의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되며, 평년 열대야일수의 3배에 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난 여름은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올해 여름은 좀 낫지 않을까?”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NASA의 기후학자인 피터 칼무스가 “우리는 지금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 것은 결코 허황된 전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염’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극한 더위’ 또는 ‘열파(heat wave)’를 의미하며, 세계기상기구는 ‘폭넓은 지역에 걸쳐 공기의 뚜렷한 온난화 또는 고온의 공기 침입으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며칠 또는 몇 주까지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온열질환을 유발하지만, 더 심각한 상황은 옥외 작업자나 냉방장치 가동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6년간 온열질환 범주에 포함되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총 180건이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93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7월에 89건, 8월에 75건이 발생했으며, 체감온도별로는 폭염 관심단계(3133℃)에서 67건, 폭염 주의단계(3335℃)에서 4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기술 매뉴얼을 통해 WBGT 측정, 열스트레스 위험 평가, 의학적 모니터링 프로그램, 열순화 프로그램, 온열질환 예방 교육, 열경보 프로그램 등의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산업안전보건청(EU OSHA) 역시 2023년, 열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직접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산업재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온열질환 예방조치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사업주의 의무로 법제화되는 추세입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도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며, 미국은 지난해 7월에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온열질환 예방조치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사업주의 의무로 법제화되는 추세입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도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며, 미국은 지난해 7월에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해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관련 입법을 강화하였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폭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에 대한 보건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항을 새롭게 추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온열환경과 관련된 법적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징역, 벌금, 과태료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이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조치 개정은 이러한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의 개발·보급, 위험 업종 대상 제도 이행 지원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