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No.6 2023 Nov
지난호 보기
직업건강 이야기

월례특강

  • 웹진
  • 직업건강 이야기
  • 월례특강
  • band
  • 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 insta

본문

2024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글. 김정임

  • 경동대학교 교수
img

사업장 보건관리 계획 필요성

img
  • 안전보건 증진·유지를 핵심적인 경영방침으로 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및 고객에게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린다.
  • ‘재해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기 평가한다.
  • 사업장 내 작업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방안 마련, 관련 수급인과도 협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


사업장 사정 및 현황분석

01 사업장 순회점검

  • 가.보건관리자는 작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를 수행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 원청. 하청업체 조사 : 도급사업장 사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장소 지원 등,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수급인 위생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도급인은 자신과 관계수급인, 자신 및 해당 공정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과 함께 분기에 1회 이상(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함
현장순회 점검 체크포인트
  • 정리, 정돈, 청결, 청소상태 여부
  • 시설에 대한 개·보수 유·무 상태
  • MSDS 작성비치 및 게시 상태
  • 위험표지판 및 보호구 착용, 경고표시 상태
  • 보호구 착용과 관리상태
  • 올바른 작업자세
  • 중량물 취급자세
  • 작업통로 확보 및 조명 상태
  • 환기문제
  • 통로, 비상구, 소화전, 소화기 등 표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여부
  • 휴게실, 화장실의 위생상태
  • 식당, 취사장의 관리상태
  • 소음 및 분진의 발생상태
  • 근로자의 전반적인 건강

02 유해위험요인 사정

화학적 인자 화학제품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정보, CAS번호 확인(www.msds.kosha.or.kr. /MSDSinfo)
물리적 인자 소음·진동·방사선·기압·기온 등이 적정 수준인지 확인
생물학적 인자 혈액매개 감염인자, 공기매개 감염인자, 곤충·동물매개 감염인자 등 확인
인간공학적 인자 근골격계 부담작업, 직무스트레스 등 확인

03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04 사업장 내 안전보건표지 게시

누락된 표지 조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부착,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여부 파악

05 개정된 위험성평가 현장 적용

img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에 고려하여야할 순서
  •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
  • 위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
  •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는 공학적 방법 검토
  • 작업매뉴얼을 정비하거나, 출입금지·작업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등 관리적 방법 검토

6 SWOT분석법을 활용한 사업장 현황분석

img

사업장 문제 진단 및 우선순위 설정

01 우선순위 진단에 따라 운영

  • 가. 산업체에서 가장 먼저 전개해야 할 사업의 종류와 문제의 중요성, 자원의 동원 가능성 정도에 따라 정한다.
  • 나. 어떤 사업을 전개하기 전에 긴급한 사항이 나타났으면 그것부터 해야한다.
  • 다. 산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우선순위
  • 라. 사망과 불구를 줄이며 재발을 막고 가족붕괴를 막는 것부터 시행한다.
  • 그 기간이 전체적으로 정한 사업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 대상이 구성 특성에 의해 달라진다(취약계층 우선).
  • 사업계획의 수용 가능성에 따라 우선한다.
  • 현실성 있는 것을 우선한다.

02 BPRS(Basic Priority Rating System)

- 지역 내 보건문제를 목록화하여 문제별 평가항목을 기준공식에 따라 점수화하는 방법

건강문제의 크기(A) 건강문제를 지닌 인구비율을 반영하여 0~10점까지의 점수 부여
유병률(만성 질환) 및 발생률(급성 질환)의 크기를 점수화하는 방법
건강문제가 많은 인구비율이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크다는 것을 의미
건강문제의 심각도(B) 건강문제의 심각한 정도를 반영하여 0~10점까지의 점수 부여
긴급성, 경중도, 경제적 손실, 타인에의 영향 변수 항목을 이용하여 ‘매우 심각함’에서 ‘심각하지 않음’까지 점수화하여 계산 →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하다고 판정
사업의 추정효과(C) 사업의 최대효과와 최소효과를 추정하여 점수화하는 방법
→ 객관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img

사업장 보건관리 수행계획

0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가.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나.분기 1회 개최
  • 다.노사 동수 참여: 노사대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명예감독관
  • 라.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노·사에서 공동위원장 각 1명 선출함)
  • 마.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미출석 시 위원중에서 직무대리자 정함

02 목적 설정

실현하려는 의도가 강조된 추상적 표현
예시) 사업장 건강증진과 무재해 달성

03 목표 설정

  • 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했던 일이나 사업의 성취 결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
  • 나.목표설정 시 기준(SMART)
    • 구체성(specific): 구체적으로 기술
    • 측정가능성(measurable) : 측정가능해야 한다.
    • 적극성과 성취가능성(aggressive & achievable): 별 노력없이 성취가능한 소극적인 목표는 안된다.
    • 연관성(relevant): 목적 및 문제해결과 직접관련성 있어야 한다. 해당건강문제나 목적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기한(time limited): 목표달성을 위한 기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 다.목표 기술: 무엇, 어디서, 누가, 얼마나, 무엇, 범위 →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항목

0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강사기준

  •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교육대상직업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img

05 근로자 건강진단

  • 가.예산계획 수립완료: 내부결재 득함
  • 나.근로자 명단 정보 확보 및 정리: 검진 종류별 정리
  • 다.검진기관 선정: 노사대표 같이 선정, 복수로 선정하여 근로자 선택가능하게 조치함
  • 라.주의사항: 특수검진 대상자는 검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검진과 동일 기관을 이용하게 조치함
  • 마.방법
    • 직접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신체검진) 및 환자관리, 응급 및 비응급 간호, 예방사업 및 추후관리
    • 보건교육: 직업병 교육, 산업안전교육, 일반적 건강교육
    • 관리: 건강관리실 업무관리, 환경보건관리
  • 바.수단
    • 건강관리실에서 일반적인 업무 수행
    • 관계부서 방문
    • 산업보건 관리위원회를 통한 모임 및 집단지도
    • 적절한 기관에 의뢰 및 자원활용
    • 매체활용
  • img
  • img

사업장 평가계획

img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공단. 2022.1 >

01 자체점검 평가 실시

  • 가.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른 계획 및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이상)
  • 나.주요 공정 또는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점검팀 구성 운영
  • 다.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면담, 서류 확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02 중대재해 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점검 의무: 반기 1회 이상

  • 가.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나.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시행령 제4조 제5호)
  • 다.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점검(시행령 제4조 제7호)
  • 라.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는지 점검(시행령 제4조 제8호)
  • 마.업무를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기준·절차가 작동하는지 점검(시행령 제4조 제9호)
  • 바.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시행령 제5조 제1호)
  • 사.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는지 점검(시행령 제5조 제3호)

출처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공단. 2022.1
2.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매뉴얼. 안전보건공단. 2023.
3. 제7기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SWOT분석 예시'
4. 안전보건공단(2014).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공단. 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