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0 No.6 2023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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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Ⅱ

글. 김윤배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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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기계·기구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방호조치에 관한 규정(제80조 내지 제82조)을 둔 다음,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 장치ㆍ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제도’를(제83조 내지 제88조),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하여는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제89조 내지 제92조)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안전검사제도’(제93조 내지 제97조) 및 ‘자율검사제도’(제98조 내지 제100조)를 운영하고 있다.

제83조(안전인증기준)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기준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01안전인증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유해·위험기계등")의 사용 전(前) 안전성을 확인하고, 방호장치·보호구의 불량품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여 제조·유통 단계부터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02안전인증기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등에 관한 기준("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83조제1항). 안전인증기준은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법 제83조제2항).

03안전인증기준 고시의 종류

  • (1)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안전밸브, 과부하방지장치 등 각종 방호장치의 성능 기준과 시험방법 등 안전인증기준을 정하고 있다.
  • (2)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모, 안전화 등 각종 보호구의 성능 기준과 시험방법 등 안전인증기준을 정하고 있다.
  • (3) 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프레스, 압력용기, 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제작 및 안전기준 등 안전인증기준을 정하고 있다.
  • (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만 규정한 고시가 아니고,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84조(안전인증)
  •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01안전인증대상기계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등’(법 제84조제1항, 시행령 제74조제1항)
① 기계 및 설비 ② 방호장치 ③ 보호구
  • - 프레스
  • - 전단기 및 절곡기
  • - 크레인
  • - 리프트
  • - 압력용기
  • - 롤러기
  • - 사출성형기
  • - 고소작업대
  • - 곤돌라
  •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 안전화
  • - 안전장갑
  • - 방진마스크
  • - 방독마스크
  • - 송기마스크
  • - 전동식 호흡보호구
  • - 보호복
  • - 안전대
  •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 용접용 보안면
  •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02안전인증대상기계등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법 제84조제1항, 시행규칙 제107조)
①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②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 - 크레인
  • - 리프트
  • - 곤돌라
  • - 프레스
  • -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 - 크레인
  • - 리프트
  • - 압력용기
  • - 롤러기
  • -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 고소(高所)작업대
  • - 곤돌라


03안전인증 면제

  •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84조제2항).
    안전인증 전부 면제사항(시행규칙 제109조제1항)
    •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4)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한다(시행규칙 제109조제2항).
    안전인증 일부 면제사항(시행규칙 제109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AP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0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와 방법(시행규칙 제110조제1항)

심사종류 심사내용 심사시기
예비심사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대상품이 안전인증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임의인증만 해당) 신청서 제출 후 7일 내에 심사
(서면심사 실시 전)
서면심사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과 적합한지 여부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
가.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다.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후 30일 내에 심사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내에 심사
(서면심사 합격 후 형식별 제품심사 실시 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 검사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형식별로 심사 신청서 제출 후 30일 내에 심사
(출고 전)
개별제품심사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개별 제품별로 심사 신청서 제출 후 15일 내에 심사
(최초 설치 또는 이전 설치를 완료한 때(단, 압력 용기는 출고 전))
확인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 매년 실시(단, 임의인증 대상은 2년마다 실시)


05안전인증서

안전인증기관은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10조제4항, 별지45·46).


06안전인증기준 준수 여부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한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84조제4항, 시행규칙 제115조).
  • (1) 확인사항: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2) 확인주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2년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11조제2항).
    • 최근 3년 동안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최근 2회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의2(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등)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 (3) 확인 결과 처리
    • 안전인증 확인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11조제3항)
    • 안전인증기관이 확인한 결과 법 제87조에 정한 다음의 사유, 즉, 1)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로 하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시행규칙 제111조제4항).
  • (4)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 안전인증기관은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한 경우에는 외국의 해당 안전인증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인증 확인의 결과를 제출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11조제5항,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8조(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일부면제)).


07안전인증 자료의 기록ㆍ보존 및 제출 등

  • (1)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법 제84조제5항, 시행규칙 제112조).
  • (2)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84조제6항, 시행규칙 제113조).


08임의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법 제84조제3항).


09안전인증 자료의 기록ㆍ보존 및 제출 등

  • (1)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9조제1호).
  • (2)제84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6항제7호).
  • (3)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9조제4호)